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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15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1. 8. 1
지식경제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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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지원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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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갱도굴진비, 차액보전금(제9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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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제조업자 |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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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수송업자 |
연탄수송비 |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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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
자율가격
"
153,600
147,920
142,230
136,560 |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
자율가격
"
"
"
"
|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
적용기간 |
공장도가격(원/개) |
판매소가격(원/개) |
|
2009. 11. 1부터 |
373.50 |
391.25 |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2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2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1.8.1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2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1.1.1~7.31 기간의 산재보험료는 2011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 2011.8.1 이후는 평균 58.2%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354/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
산재보험료 지급액 |
|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95%초과 105%미만
90%초과 95%이하
85%초과 90%이하
80%초과 85%이하
80%이하 |
2011.1.1~7.31 |
2011.8.1 이후 |
|
산재(확정)보험료의
70.00% 해당액
72.50% 해당액
75.00% 해당액
77.50% 해당액
80.00% 해당액
82.50% 해당액
85.00% 해당액
87.50% 해당액
90.00% 해당액 |
산재(확정)보험료의
50.92500% 해당액
52.74375% 해당액
54.56250% 해 당액
56.38125% 해당액
58.20000% 해당액
60.01875% 해당액
61.83750% 해당액
63.65625% 해당액
65.47500% 해당액 |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11.1.1~7.31 기간에 80%, 2011.8.1 이후 58.20%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1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11년 최고판매가격 고시 이전까지의 가격인상 소급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아래표 탄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기간(2011.1.1~7.31)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지원단가(13,975원/톤)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
탄 광 명 |
지원대상물량(톤) |
지원단가(원/톤) |
|
대한석탄공사 |
627,666 |
13,975 |
|
(주)경 동 |
466,666 |
|
(주)태백광업 |
59,487 |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M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M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1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2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2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1.8.1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2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11.1.1~7.31까지 판매량 : 개당 205.25원
나. 2011.8.1 이후 판매량 : 개당 272.25원
다.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1.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1.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임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70%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2011.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서 양수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행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단에게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량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공단이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9호(2010. 11. 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1>
갱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
갱 도 |
지 주 |
규 격 |
시공단가 |
지원단가 |
|
수평갱도
|
철재 |
4.9×3.05 |
2,326 |
1,628 |
|
" |
4.8×3.5 |
2,200 |
1,540 |
|
" |
4.8×2.8 |
2,014 |
1,409 |
|
" |
4.5×2.9 |
2,037 |
1,425 |
|
" |
3.8×2.8 |
1,707 |
1,194 |
|
" |
3.3×2.7 |
1,543 |
1,080 |
|
|
3.3×2.4 |
1,433 |
1,003 |
|
" |
3.0×2.5 |
1,129 |
790 |
|
목재 |
2.1×2.1 |
798 |
558 |
|
사갱도
|
철재 |
4.8×3.5 |
2,868 |
2,007 |
|
" |
3.8×2.8 |
2,129 |
1,490 |
|
" |
3.3×2.7 |
1,836 |
1,285 |
|
" |
3.3×2.4 |
1,709 |
1,196 |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
선박규모별
구 분 |
2,000DWT
이상
|
2,000DWT
미만~
1,500DWT이상 |
1,500DWT
미만~
1,000DWT
이상 |
1,000DWT
미만~
500G/T
이상 |
500G/T
미만
|
|
전남 |
목포 |
8,000 |
9,000 |
9,500 |
9,970 |
10,470 |
|
여수 |
5,900 |
6,100 |
6,500 |
7,000 |
7,700 |
|
경북 |
울릉 |
4,000 |
4,200 |
4,500 |
5,100 |
5,800 |
|
경남 |
마산 |
4,700 |
4,900 |
5,300 |
5,800 |
6,500 |
|
제주 |
제주 |
7,500 |
8,500 |
9,300 |
9,860 |
10,450 |
*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상기 보조단가는 2011.1.1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별표3>
일반 화물자동차 운임표
(단위 : 원)
|
구 분 |
2톤
이하 |
2.5톤
이하 |
3톤
이하 |
3.5톤
이하 |
4톤
이하 |
4.5톤
이하 |
5톤
이하 |
5.5톤
이하 |
6톤
이하 |
6.5톤
이하 |
7톤
이하 |
|
10km까지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0
140
160
180
200
230
260
290
320
350
380
410
460
510
510km초과
매50km마다 |
31,170
41,270
51,370
60,810
67,290
70,600
74,420
77,950
81,400
84,460
104,470
112,500
118,390
123,110
129,210
133,510
141,060
156,250
162,620
177,660
185,210
200,280
215,360
230,430
11,830
|
34,440
45,310
56,510
66,770
72,930
76,550
80,730
84,620
88,400
91,810
110,780
119,380
127,340
130,780
13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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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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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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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80
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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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40
20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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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80
16,850
|
42,300
56,150
6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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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20
94,860
100,370
105,520
110,520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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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20
145,830
146,930
161,260
163,450
173,210
192,820
197,790
216,940
226,500
24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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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70
16,950
|
45,990
61,500
75,410
8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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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80
10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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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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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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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30
18,400
|
50,180
67,490
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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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10
113,940
12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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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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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20
302,290
322,900
19,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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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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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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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5톤
이하 |
8톤
이하 |
8.5톤
이하 |
9톤
이하 |
9.5톤
이하 |
10톤
이하 |
10.5톤
이하 |
11톤
이하 |
11.5톤
이하 |
12톤
이하 |
초과0.5톤마다 |
|
10km까지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0
140
16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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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260
290
320
350
380
410
460
510
510km초과
매50km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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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80
140,14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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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00
24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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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30
291,100
302,290
324,900
347,470
370,100
22,570
|
67,020
88,500
108,990
128,630
142,030
151,930
162,490
1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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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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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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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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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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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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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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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00
317,110
3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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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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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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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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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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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70
160,720
179,260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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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30
11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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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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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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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0
|
2,290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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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4,440
4,700
5,020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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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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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0
9,400
9,750
10,450
11,120
11,800
640
|
※ 운임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