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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241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4. 12.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 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 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 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 지원금의 종류 | 석탄광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 연탄제조업자 |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연탄수송업자 | 연탄수송비 |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 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에 한한다.)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 자율가격 " 153,600 147,920 142,230 136,560 |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 자율가격 " " " " |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 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 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 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 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 (수송비용, 상․하차비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 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 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 공장도가격(원/개) | 판매소가격(원/개) | 2009. 11. 1부터 | 373.50 | 391.25 |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 호탄과의 무게 대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 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 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 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 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 보전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5년 1 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5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 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4.12.18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5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4.1.1 이후 산재보험료는 2014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 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340/1000)을 기준으로 당해 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 산재보험료 지급액 | | |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95%초과 105%미만 90%초과 95%이하 85%초과 90%이하 80%초과 85%이하 80%이하 | 산재(확정)보험료의 70.00% 해당액 72.50% 해당액 75.00% 해당액 77.50% 해당액 80.00% 해당액 82.50% 해당액 85.00% 해당액 87.50% 해당액 90.00% 해당액 |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14.1.1∼12.31 기간에 80%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 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4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 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기준 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14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 액보전금은 아래표 탄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기간(2014.1.1∼12.31)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지원단가(22,878원/톤)를 곱한 금 액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탄 광 명 | 지원대상물량(톤) | 지원단가(원/톤) | 대한석탄공사 | 1,022,000 | 22,878 | (주)경 동 | 640,000 | (주)태백광업 | 26,000 |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 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M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 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M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 되, 계속 굴진하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4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 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한다. 단, 2015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5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 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4.12.18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 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5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14.1.1 이후 판매량 : 개당 271.00원 나.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 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4.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4.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임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 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 소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 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 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 송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 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 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 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 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70%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 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4.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조비를 지원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2014.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서 양수 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 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 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 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 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 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 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 련한 법 위반․부당행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 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 우, 공단에게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 업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 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량을 차감 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 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 하여 연탄을 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8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산업통상자 원부고시 제2013-185호(2013.12.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1> 갱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 도 | 지 주 | 규 격 | 시공단가 | 지원단가 | 수평갱도 | 철재 | 4.9×3.05 | 2,326 | 1,628 | " | 4.8×3.5 | 2,200 | 1,540 | " | 4.8×2.8 | 2,014 | 1,409 | " | 4.5×2.9 | 2,037 | 1,425 | " | 3.8×2.8 | 1,707 | 1,194 | " | 3.3×2.7 | 1,543 | 1,080 | | 3.3×2.4 | 1,433 | 1,003 | " | 3.0×2.5 | 1,129 | 790 | 목재 | 2.1×2.1 | 798 | 558 | 사갱도 | 철재 | 4.8×3.5 | 2,868 | 2,007 | " | 3.8×2.8 | 2,129 | 1,490 | " | 3.3×2.7 | 1,836 | 1,285 | " | 3.3×2.4 | 1,709 | 1,196 |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선박규모별 구 분 | 2,000DWT 이상 | 2,000DWT 미만~ 1,500DWT이상 | 1,500DWT 미만~ 1,000DWT 이상 | 1,000DWT 미만~ 500G/T 이상 | 500G/T 미만 | 전남 | 목포 | 8,000 | 9,000 | 9,500 | 9,970 | 10,470 | 여수 | 5,900 | 6,100 | 6,500 | 7,000 | 7,700 | 경북 | 울릉 | 4,000 | 4,200 | 4,500 | 5,100 | 5,800 | 경남 | 마산 | 4,700 | 4,900 | 5,300 | 5,800 | 6,500 | 제주 | 제주 | 7,500 | 8,500 | 9,300 | 9,860 | 10,450 |
*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 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상기 보조단가는 2014.1.1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별표3> 일반 화물자동차 운임표 (단위 : 원) 구 분 | 2톤 이하 | 2.5톤 이하 | 3톤 이하 | 3.5톤 이하 | 4톤 이하 | 4.5톤 이하 | 5톤 이하 | 5.5톤 이하 | 6톤 이하 | 6.5톤 이하 | 7톤 이하 | 10km까지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0 140 160 180 200 230 260 290 320 350 380 410 460 510 510km초과 매50km마다 | 31,170 41,270 51,370 60,810 67,290 70,600 74,420 77,950 81,400 84,460 104,470 112,500 118,390 123,110 129,210 133,510 141,060 156,250 162,620 177,660 185,210 200,280 215,360 230,430 11,830 | 34,440 45,310 56,510 66,770 72,930 76,550 80,730 84,620 88,400 91,810 110,780 119,380 127,340 130,780 137,300 141,930 150,070 166,360 171,840 187,910 195,940 212,000 228,330 244,140 12,940 | 36,450 48,040 59,820 70,660 77,250 81,140 85,670 89,870 93,960 97,650 114,110 123,060 131,370 134,180 141,780 146,660 155,160 172,230 177,950 194,730 203,140 219,940 236,770 253,560 14,650 | 38,450 50,830 63,170 74,650 81,710 85,860 90,720 95,240 99,650 103,600 118,190 127,560 136,290 138,520 147,200 152,370 161,270 179,220 185,240 202,880 211,710 229,380 247,030 264,680 14,700 | 40,180 53,240 66,040 78,120 85,510 89,930 95,070 99,890 104,570 108,800 122,190 131,980 141,110 142,770 152,200 157,970 167,310 186,100 190,840 209,180 218,340 236,690 255,040 273,380 16,850 | 42,300 56,150 69,590 82,280 90,120 94,860 100,370 105,520 110,520 115,050 126,100 136,320 145,830 146,930 161,260 163,450 173,210 192,820 197,790 216,940 226,500 245,660 264,730 283,970 16,950 | 45,990 61,500 75,410 89,080 97,840 103,480 109,840 115,890 121,700 127,050 137,450 149,040 159,920 162,640 173,680 178,740 188,890 209,260 214,140 234,030 243,940 263,870 283,730 303,630 18,400 | 50,180 67,490 80,750 96,750 106,510 113,940 120,490 127,460 134,130 140,390 147,350 160,260 172,360 176,600 187,770 192,170 202,630 223,580 230,200 250,650 261,090 281,720 302,290 322,900 19,300 | 54,450 73,620 88,630 106,020 115,420 123,050 131,400 139,320 146,880 154,060 158,190 172,420 185,850 191,620 203,000 206,810 217,620 239,280 245,960 267,270 277,900 299,220 320,520 341,820 19,350 | 58,390 79,300 94,780 111,840 123,560 132,000 141,470 150,340 158,740 166,820 168,800 184,400 199,080 206,370 217,950 221,130 232,340 254,710 261,430 283,400 294,400 316,410 338,390 360,380 20,880 | 60,100 81,710 97,640 115,200 126,970 136,150 145,720 154,830 163,500 170,290 172,640 186,930 199,210 206,720 220,900 224,150 235,470 258,180 264,980 287,260 298,410 320,710 343,000 365,310 21,500 | | 7.5톤 이하 | 8톤 이하 | 8.5톤 이하 | 9톤 이하 | 9.5톤 이하 | 10톤 이하 | 10.5톤 이하 | 11톤 이하 | 11.5톤 이하 | 12톤 이하 | 초과0.5톤마다 | 10km까지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0 140 160 180 200 230 260 290 320 350 380 410 460 510 510km초과 매50km마다 | 61,890 84,110 100,470 118,560 130,980 140,140 150,000 159,380 168,300 175,310 178,440 188,680 201,000 208,780 225,670 229,000 240,570 263,780 268,430 291,100 302,290 324,900 347,470 370,100 22,570 | 67,020 88,500 108,990 128,630 142,030 151,930 162,490 172,580 182,150 189,650 195,480 211,630 222,630 231,170 249,790 253,200 265,760 283,590 291,250 307,080 318,200 342,320 368,920 391,640 23,650 | 71.460 93,390 114,310 134,400 148,710 158,820 169,670 180,040 189,870 196,550 200,610 213,370 223,530 233,960 252,620 255,810 268,310 293,300 295,490 319,640 331,190 355,870 382,600 406,100 24,090 | 75,830 98,280 119,650 140,170 155,380 165,720 176,840 187,480 197,530 204,340 207,240 220,300 231,750 242,430 261,590 264,670 277,380 302,840 304,950 329,520 341,390 366,390 393,060 417,110 24,400 | 79,620 102,370 123,990 144,810 160,820 171,310 182,610 193,410 203,620 210,460 215,630 229,160 242,000 253,000 272,840 275,810 288,870 315,000 317,110 342,340 354,660 380,230 407,020 431,840 24,670 | 84,020 107,260 129,250 150,540 167,440 178,190 189,730 200,820 211,260 218,140 222,330 236,140 250,340 261,540 281,880 284,770 298,040 324,640 326,660 352,290 364,940 390,860 417,570 446,000 24,970 | 87,720 111,240 133,480 155,030 172,670 183,590 196,340 206,570 217,150 224,090 228,950 243,150 258,650 270,070 290,920 293,690 307,190 334,250 339,060 365,380 378,460 404,940 431,810 458,020 25,060 | 92,060 116,040 138,770 160,720 179,260 190,400 202,420 213,890 224,740 231,780 237,610 252,240 269,180 280,940 302,460 305,120 319,000 346,720 347,630 375,440 388,830 415,640 442,450 469,220 25,060 | 94,330 118,930 142,180 164,680 183,720 195,130 207,430 219,200 230,310 237,500 243,490 258,490 275,690 287,910 309,990 312,730 326,930 355,380 357,380 384,870 398,570 426,090 453,550 481,030 25,830 | 96,620 121,830 145,590 168,670 188,140 199,830 212,430 224,490 235,870 243,250 249,380 264,750 282,160 294,900 317,520 320,330 334,890 364,040 366,070 394,250 408,320 436,510 464,670 492,830 26,470 | 2,290 2,890 3,420 3,970 4,440 4,700 5,020 5,300 5,600 5,770 5,890 6,280 6,480 6,980 7,530 7,600 7,950 8,650 8,730 9,400 9,750 10,450 11,120 11,800 640 |
※ 운임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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